보조금 알림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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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접수기관

인천도시공사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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