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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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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13),
  •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제출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042-364-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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