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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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4-830-5750),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모

지원내용

○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4-83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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