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환자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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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 (043-871-04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 지원형태 현금, 현물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접수기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문의처

공공의료팀 (☎043-871-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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