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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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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달 5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55-749-84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공동생활가정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기간

매달 5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55-749-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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