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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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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 전화문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40-294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신청기간

매년 2~3월경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제출서류

신청서, 추천서, 대상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4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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