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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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나민경 (02-2116-441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나민경 (☎02-21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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