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나민경 (02-21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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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