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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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립지원과 (02-2620-4679),
  • 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지원내용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립지원과 (☎02-26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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