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립지원과 (02-2620-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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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기타 - 자립지원과 전화 문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