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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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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