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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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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 신청기간 2023.10.16~2023.11.23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복혜택 안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 10월~)를 지원받은자(가구) ○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은 자(가구) ○ '23년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자(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기간

2023.10.16~2023.11.23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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