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2024.04.24

« 이전 글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다음 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교통과 (063-650-132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 접수기관 관내 금융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구입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카드,모바일 10%할인, 종이상품권 5%할인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접수기관

관내 금융기관

문의처

경제교통과 (☎063-650-1322)
« 이전 글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다음 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