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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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