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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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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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