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2024.04.23

« 이전 글차상위 긴급복지지원

다음 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 신청기간 별도 안내
  •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지원형태 현금, 기타(교육), 기타(상담), 시설이용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중복혜택 안돼요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전제로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들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기간

별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이전 글차상위 긴급복지지원

다음 글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