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2024.04.23

« 이전 글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다음 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249-369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지원내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3697)
« 이전 글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다음 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