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후 조리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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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63-454-58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건강관리과 (☎063-45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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