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63-45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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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