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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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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887-25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통장사본 6.기타(한국이름으로 개명한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88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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