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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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원운영부 (041-529-51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 접수기관 공설화장시설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지원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접수기관

공설화장시설

문의처

공원운영부 (☎041-52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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