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