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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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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시설1팀 (041-933-56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 접수기관 보령시모란공원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접수기관

보령시모란공원

문의처

공공시설1팀 (☎041-933-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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