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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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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 (033-370-935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시설에서 신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시설에서 신청

문의처

공공의료팀 (☎033-37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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