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2월중(예정)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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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청년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 접수기관 인구정책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귀농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농업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온실, 재배사,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지원 - 가공관련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등
1월~2월중(예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청년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주민등록 등본 1부 4.주민등록 초본1부(주소이전확인용) 5.농지원부 1부 6.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사본 1부 7.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8.견적서(사업자명,사업자번호기재 및 날인 필수)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