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정과 (054-870-62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 벼 육묘장
○ 벼육묘장시설 설치 비용 지원 ○ 벼육묘장 상토 및 처리제 비용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서류 제출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