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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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1.18~2023.02.10
  • 전화문의 농정과 (055-392-531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기간

2023.01.18~2023.02.1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5-39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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