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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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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교육과 (02-399-90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접수기관 교육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접수기관

교육청

문의처

유아교육과 (☎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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