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교육과 (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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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 접수기관 교육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