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8.06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지원 대상 1. (기존)특정바우처: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2. (아동)특정바우처: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④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자동차 2대이상 소유
- (기존)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한 자의 월세 일부를 일시 지원 - (아동)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지원
상시신청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