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8.06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자동차 2대이상 소유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1인가구(8만원), 2인가구(8만 5천원), 3인가구(9만원), 4인가구(9만 5천원), 5인가구(10만원), 6인가구(10만 5천원) ㅇ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가구
상시신청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