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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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061-540-3817),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061-54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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