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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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행복과 (055-880-2323),
  • 신청방법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행복과 (☎055-88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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