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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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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8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발판소독조, 장화세척기) 축산농가(양돈, 가금농가 우선지원),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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