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처 (031-48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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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 접수기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수영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10세이상에서 55이하 여성(신분증 지참)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중 헬스 및 수영 (단체는 제외) -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 * 체육시설 대관은 별도
상시신청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