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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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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2-840-35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제출서류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42-84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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