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42-840-35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계룡시)
최초 등록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 :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