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수산과 (052-241-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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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시설하우스 내 화훼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화훼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