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붕개량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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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토지과 (063-640-2283),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토지과 (☎063-64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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