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토지과 (063-640-2283),
-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