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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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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가정활력과 (061-379-355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세대당 월 2만원 또는 4만원 지급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정활력과 (☎061-37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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