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가정활력과 (061-37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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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3% 미만 한부모가정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세대당 월 2만원 또는 4만원 지급
신청 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