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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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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 (061-550-67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 접수기관 읍면보건지소,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접수기관

읍면보건지소,보건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 (☎061-550-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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