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년·소녀가정 부가 급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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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62-613-31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신청

제출서류

소년소녀가정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62-613-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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