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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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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의지 고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창업) 후 6개월간 유지한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창업) 후 6개월간 유지한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제출서류

취업(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서류 ), 신청서 등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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