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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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의지 고취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창업) 후 6개월간 유지한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창업) 후 6개월간 유지한 탈수급 가구에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탈수급가구 → 소속 지역자활센터, 읍면동 → 행정시
취업(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서류 ), 신청서 등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