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부동산 상담관 제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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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4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4

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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