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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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임실군에 거주하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 ○ 관내 고추재배농가(0.1㏊이상) ○ 자부담 확보 가능한 농가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