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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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 신청기간 2024.02.19~2024.04.26
  • 전화문의 원예경영과 (044-201-2259),
  • 신청방법 방문 신청(전국 지역 농협: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전국 지역 농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선정기준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지원내용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2024.02.19~2024.04.26

신청방법

방문 신청(전국 지역 농협: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접수기관

전국 지역 농협

문의처

원예경영과 (☎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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