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19~2024.04.26
- 전화문의 원예경영과 (044-201-2259),
- 신청방법 방문 신청(전국 지역 농협: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전국 지역 농협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법)인
고유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에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 유류비 일부 지원
2024.02.19~2024.04.26
방문 신청(전국 지역 농협: 신분증 지참)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전국 지역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