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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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051-550-43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제출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051-550-43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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