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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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43-850-677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43-850-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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