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43-850-677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