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 이전 글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다음 글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시설관리팀 (052-255-5546),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 접수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제출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접수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문의처

시설관리팀 (☎052-255-5546)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다음 글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