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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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형태 기타(상담)
2024.04.24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