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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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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 (☎052-71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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