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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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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인증 농가 등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 신청기간 매년1월신청
  • 전화문의 소득지원과 (033-370-203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무농약인증, 유기농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농가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실천 가능한 개인 및 단체에게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신청기간

매년1월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득지원과 (☎033-37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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