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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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관리과 (055-330-450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뇌사자 장기기증 사실 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 -가족관계 증명서 -장기기증자의 초본 -진료비내역 및 영수증(진료비 있을 경우)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관리과 (☎055-33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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