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34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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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단체 ○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관내 친환경실천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유기인증 230만원/ha, 무농약인증 1,800천원/ha ○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100만원/ha(농가당 1ha까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