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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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33-340-23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 :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단체 ○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관내 친환경실천 농업인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유기인증 230만원/ha, 무농약인증 1,800천원/ha ○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100만원/ha(농가당 1ha까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33-34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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