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