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024.04.24

« 이전 글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다음 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 신청기간 상반기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제출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055-751-9825)
« 이전 글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다음 글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