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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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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문의처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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